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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에 따르면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