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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국민안전처장관령
총리령
대통령령
시ㆍ도의 조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제조소등에서만 저장·취급하도록 하고,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다.따라서 정답은 ④ 시ㆍ도의 조례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 대한 기준이 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지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