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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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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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 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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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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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해설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은 출동한 소방대 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즉 위력 사용, 소방대원 폭행·협박, 소방장비 파손, 소방대의 현장 출동 방해 등에 적용된다.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 중인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출동 중이 아니라 복귀 중이므로 이 벌칙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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