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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1

비상방송설비

2

옥내소화전설비

3

비상경보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해설

소방시설 관계 법령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기득권 보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따라서 「③ 비상경보설비」가 정답이며, ① 비상방송설비·② 옥내소화전설비·④ 비상콘센트설비는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