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방대상물의 신축
2
소방대상물의 제거
3
소방대상물의 개수
4
소방대상물의 이전
해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에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이다.
「① 소방대상물의 신축」은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