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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소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00만원 이하

2

20만원 이하

3

200만원 이하

4

5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상 시장지역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를 하면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② 20만원 이하」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