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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며칠 전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화재안전조사 시작 며칠 전까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가? (단,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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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재안전조사(출제 당시 명칭은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 3」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