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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 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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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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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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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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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m233m^2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해설

증축으로 인하여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증축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60분+방화문·60분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된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대상물에 3면 이상 벽이 없는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그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러한 규정에 없는 사유이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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