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의 기준이 아닌 것은?
1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
2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3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은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이다.
따라서 옥외저장소의 기준은 100배 이상이므로 「①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옥외저장소」는 예방규정 작성 대상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