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재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 기준은? (단, 해임한 날부터를 기준일로 한다.)
1
20일 이내
2
30일 이내
3
40일 이내
4
10일 이내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는 등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② 30일 이내」가 정답이다. 선임한 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는 선임신고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재선임 기한(30일)과 신고 기한(14일)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