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 대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 원
2
500만 원
3
1,000만 원
4
200만 원
해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피난·방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① 300만 원」이 정답이다. 이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며,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 규정과는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