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화난이도등급I의 옥내탱크저장소에서 황만을 저장∙취급할 경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화난이도등급I의 옥내탱크저장소에서 황만을 저장∙취급할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로 옳은 것은?
1
스프링클러설비
2
물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옥내탱크저장소 중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황은 물에 녹지 않고 물과 반응하지도 않아 물분무에 의한 냉각·질식 소화가 유효하기 때문이다. 같은 등급의 옥내탱크저장소라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등이 적용되므로 저장물질에 따른 구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