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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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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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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의 제연구역
3
수신반
4
소화펌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이전·정비 하는 공사로서 착공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의 세 가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이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이며, 동력(감시)제어반, 수신반, 소화펌프는 모두 대상이다. 다만 제연설비를 신설·증설 하는 공사는 별도의 착공신고 대상이라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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