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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1

노유자시설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종교시설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4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해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체력단련장·공연장·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다중이용업소와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이 해당한다.
즉 층수 기준에서 아파트는 명문으로 제외되므로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가 틀린 설명이다(출제 당시 기준). ① 노유자시설, ② 옥내 종교시설, 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