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며칠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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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법령상 자체점검을 실시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② 15일이 정답이다.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도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관계인이 다시 15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는 구조이며, 보고서와 점검기록표는 2년간 자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