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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핵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방시설은?

1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2

소화용수설비

3

옥외소화전설비

4

물분무등소화설비

해설

소방시설법령은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리시설에는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사성 물질 취급 구역에 외부에서 물을 송수·살수하는 설비를 두면 오염수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①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