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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소방기본법령에 따른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용에 있어서 작업자로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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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기본법령의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특수가연물 관련 기준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에 소화기를 갖추고, 반경 10m 이내 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않아야 한다(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덮어 놓은 경우는 제외). 따라서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 반경은 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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