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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10㎝ 이상인 벽

2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 이상인 벽

3

벽돌조로서 두께가 19㎝ 이상인 벽

4

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5㎝ 이상인 외벽 중 비내력벽

해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벽의 내화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cm 이상, 벽돌조로서 두께 19cm 이상 등이 해당한다. 다만 외벽 중 비내력벽은 기준이 완화되어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두께 7cm 이상, 벽돌조의 경우 7cm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④ 철근콘크리트조로 두께가 5cm 이상인 외벽 중 비내력벽」은 7cm에 미달하므로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