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개구부의 기준으로 틀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개구부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 것
2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일 것
3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내접할수 있는 크기일 것
4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무창층의 개구부는 ①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일 것」은 기준값이 1.2m 이내이므로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