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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응성을 가진 피난 기구가 아닌 것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상 노유자시설의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는 구조대·피난교·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이다. ④ 미끄럼대는 노유자시설의 1층부터 3층까지에는 적응성이 있으나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정답이다. ① 피난교, ② 다수인피난장비, ③ 구조대는 모두 해당 층에 적응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