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비상방송설비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발화한 때의 경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법령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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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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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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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층에 경보를 발할 것
4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해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출제 당시 기준)에서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하는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한다. 지하층 발화 시에는 발화층·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1층 발화 시 발화층·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전체에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문제에 표시된 대로 법령이 변경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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