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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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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즉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일간 보관한 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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