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등 더 중대한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