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②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범이므로 자유형이 징역이 아닌 금고로 규정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