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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방청장

3

시∙도지사

4

소방본부장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해당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④ 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이다.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실질적인 감독과 조치명령은 관할 지역의 소방기관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청장, ③ 시·도지사는 상위 행정기관으로서 개별 대상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명령권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