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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소방공사업법령상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2

제연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연소방지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4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설비별로 열거하고 있는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로 규정하여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①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연소방지설비는 신설·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는 신설·개설하거나 방호·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가 각각 지정대상으로 조문에 열거되어 있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