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해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복합건축물 기준은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 모든 층이다. 따라서 ① 연면적 3,000 이상이라고 한 것이 틀렸다.
② 판매·운수·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③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④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은 모두 기준에 맞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