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2
소방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와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권한(소방기본법 제11조)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권한이며 소방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모두의 권한을 묻고 있으므로 ② 응원 요청이 정답(권한이 아닌 것)이다.
① 소방활동 방해 차량·물건의 제거·이동, ③ 소방대상물·토지의 일시사용 및 처분(강제처분), ④ 현장 사람에 대한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모두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 세 주체 공통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