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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11층…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중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몇 m2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가? (단,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히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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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

3,000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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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해설

6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방화구획 기준상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 m2m^2 이내마다 구획하되,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3배인 600 m2m^2 이내마다 구획할 수 있다.

벽·반자 실내 마감이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500 m2m^2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시 1,500 m2m^2 )로 완화되지만, 문제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이므로 방화구획 기준은 600m^2 이내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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