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1회차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1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시 해당층 및 직상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3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4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해설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에서,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는 대상 층은 해당 층 및 '직하층' 거실이다. ② 보기는 이를 '직상층'으로 잘못 기술하였으므로 틀린 것이다.
나머지 보기 중 ③ 착지점과 하강구의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 ① 대피실 내 비상조명등 설치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