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1회차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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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원칙적으로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은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므로 ④ 60이 정답이다. 이러한 장소는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대규모·밀폐 공간이므로 더 긴 비상전원 용량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