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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법령 기준 변경)

1

판매시설 중 상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

3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4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해설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지하가,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등이 해당한다.
따라서 ① 판매시설 중 '상점'은 선임대상 기준에 맞지 않아 틀린 보기이며, 정확히는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이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