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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1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2023년 01월 03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1

50만원

2

200만원

3

30만원

4

100만원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다(2023년 개정 기준).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