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이를 업무상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는 ②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벌칙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과실범은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규정된다는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