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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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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25m 이하 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평거리는 25m 이하이다. 이 수평거리 25m 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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