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감지기의 설치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른 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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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의온도보다 20°C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2
감지기(차동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10°C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C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③ 「10°C 이상 높은 것」은 틀린 내용이다.
① 정온식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C 이상 높을 것, ②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차동식분포형 제외), ④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않게 부착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