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른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삭제된 법령)
1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
2
복도·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3
복도·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4
통로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할 것
해설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하므로, ④ 녹색바탕에 백색으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바탕과 문자색이 반대인 녹색바탕에 백색 표시는 피난구유도등의 기준이다.
①의 거실통로유도등 1.5m 이상, ②의 복도·계단통로유도등 1m 이하, ③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는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