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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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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 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 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여서 외부 전파가 충분히 도달해 무선교신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깊이 기준은 1.0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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