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틀린 것은?
1
손실보상합의서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
4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해설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제한 등의 조치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때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 ②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③ 그 밖의 증빙자료이다. ① 손실보상합의서는 보상금액 협의가 성립한 뒤 작성되는 문서로 청구 시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