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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1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2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시장지역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출제 당시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은 ① 시장지역 ②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⑥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⑦ 산업단지 등이며, 아울러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포함된다. 즉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 대상이므로, ②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은 지정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