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중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에 해당하…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중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3
소방자동차
4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중 소방활동장비와 설비는 ① 소방자동차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④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이며, 이와 별도로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이 포함된다.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구조설비 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 관계인이 설치·유지할 대상이지 국고보조 대상이 아니므로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화용수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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