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행정안전부장관
3
국무총리
4
관할소방서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 대상은 시·도지사이다. 제조소등의 설치·변경 허가권자도 시·도지사이므로 관할소방서장은 신고 상대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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