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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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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500500 [m2^2] 이상인 것

2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300 [m2^2] 이상 600600 [m2^2] 미만인 시설

3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1{,}000 [m2^2] 이상인 것은 모든 층

4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600 [m2^2] 미만인 시설

해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2]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라는 기준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m 2^2 ]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의 면적 조건이 서로 뒤바뀐 형태로, 출제 당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상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는 연면적 100 [m 2^2 ] 이상,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은 바닥면적 합계 600 [m 2^2 ] 미만 (하한 없음, 600 [m 2^2 ] 이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대상),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은 바닥면적 합계 300 [m 2^2 ] 이상 600 [m 2^2 ] 미만 인 시설(300 [m 2^2 ] 미만이라도 창살이 설치된 시설은 포함)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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