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이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의 설치기준은? (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비상콘센트설비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이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의 설치기준은? (개정된 사항으로 문제 풀 수 없음)
1
인입개폐기의 직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2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3
전력용변압기 1차측의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4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고,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②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이 정답이며, ④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는 저압수전인 경우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