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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할 경우로 관계없는 것은?

1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한 때

2

제연설비가 작동한 때

3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

4

정전 또는 단선

해설

유도등의 화재안전기준상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에 점멸기를 설치한 경우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는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이다. ② 제연설비가 작동한 때는 이 점등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계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