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높이 3m, 바닥면적 50m^2인 주요구조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부착높이 , 바닥면적 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한 소방대상물에 종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감지부의 최소 설치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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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감지부는 부착높이와 주요구조부 구조에 따른 기준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며, 부착높이 8m 미만·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1종인 경우 기준면적은 65m2이다. 다만 바닥면적이 기준면적의 2배 이하일 때는 3개 이상으로 하되, 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문제는 부착높이 m(8m 미만), 바닥면적 m2로 기준면적 65m2 이하이므로 예외가 적용되어 ① 1개가 최소 설치개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