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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으로 정의되는 것은?

1

공용분전반

2

전용큐비클식

3

공용큐비클식

4

전용분전반

해설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전용큐비클식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수전설비·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으로 정의되므로 ② 전용큐비클식이 정답이다. ③ 공용큐비클식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이고, 분전반은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이 아니라 분기 개폐기 등을 수납한 것이므로 정의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