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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몇 m 이하인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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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서 길이가 6m 이하이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따라서 정답은 ④ 6이다.
같은 규정에서 벽이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길이 10m 이하일 때 하나로 보며,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벽이 있는 구조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