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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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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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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3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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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 7일이다.
공고 자체는 게시판에 14일 동안 하고, 그 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보관한 뒤 처리하는 순서임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