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로 틀린 것은?
1
소방청장
2
시·도지사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해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권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따라서 명령권자가 아닌 것은 ② 시·도지사이므로 정답은 ②이다.
소방 관계 법령에서 시·도지사는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 소방장비 확충 등의 권한을 가지며 화재안전조사 및 그 조치명령의 주체는 아니다.